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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가주의 부동산 상속 법안

가주에서 상속 계획을 세우는 일은 늘 복잡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가주 의회는 한 법안(AB 2016)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안에 따르면 고인이 남긴 거주 주택의 가치가 7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상속인들은 전통적인 복잡한 프로베이트 절차를 생략하고 간편하게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고인의 전체 재산 가치가 16만6250달러를 넘지 않으면 간단한 절차로 상속이 가능했었다. 이후 물가 상승에 따라 이 기준은 18만4500달러로 조정되었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얘기가 달랐다. 부동산만 따로 청원 절차를 밟아야 했고, 조금만 가치가 높아도 복잡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걸 바꾸기 위해 이 법안이 나왔다. 이제는 고인의 본인 거주 주택이 75만 달러 이하라면 긴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간단한 프로베이트 절차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AB 2016은 오직 본인 거주 주택에만 적용된다. 은행 계좌, 주식, 임대용 부동산, 사업체 같은 다른 자산들은 여전히 기존의 18만4500달러 기준이 적용된다. 즉, 부동산 외에 다른 자산이 많다면 여전히 전체 프로베이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AB 2016을 활용한다고 해도 프로베이트 절차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들은 청원을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모든 상속인과 유언상 수혜자들에게 통지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법원 심리도 받아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넘기는 것처럼 조용하고 비공개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이 법원의 기록으로 남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상속 과정과 재산 내역이 고스란히 공개되는 셈이다.   여기에 상속인들 간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리빙 트러스트를 사용하면,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져간다”는 걸 구체적으로 적어두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다. 하지만 AB 2016을 통한 절차에서는 상속인들이 서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누가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지, 상속 비율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갈등은 쉽게 터질 수 있다.   결국 AB 2016은 본인 거주 주택이 75만 달러 이하인 경우, 간소화된 프로베이트 절차를 통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수단이긴 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모든 자산을 확실하고 비공개로 넘기고 싶다면, 여전히 리빙 트러스트를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게다가 가주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지금은 70만 달러짜리 집이라고 해도 몇 년 뒤엔 80만 달러를 훌쩍 넘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AB 2016의 75만 달러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결국 복잡한 정식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한다.   결국 AB 2016은 상속 과정을 어느 정도 간소화해줄 수는 있지만, 모든 상황을 해결해주는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자산을 신속하고 비공개로 이전하고자 한다면, 여전히 리빙트러스트 같은 상속 계획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가주의 부동산 가주의 부동산 상속 과정 프로베이트 절차

2025-05-06

Step-Up in Basis, 폐지되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Step-Up in Basis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답= Step-up in basis는 주로 부유한 계층만을 위한 세금 회피 방법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두 가지 주요 개혁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 Carryover Basis (기존 세금 기준 유지) 이 개혁안에 따르면, 상속인은 원래 소유자의 세금 기준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즉, 자산을 상속받은 후 매각 시, 자산의 원래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20만 달러에 구입한 자산을 100만 달러에 팔면, 80만 달러의 자본이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Step-Up in Basis와 달리 상속인에게 세금 부담을 더 크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산을 상속받은 후 매각 시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며, 결국 상속인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관리할 때 더 큰 세금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재조정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 Death as a Realization Event (사망을 실현 사건으로 간주) 두 번째 개혁안인 Death as a Realization Event는 자산을 사망 시 상속받은 후, 상속인이 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산이 상속될 때부터 자본이득세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 당시 자산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이후 매각 시에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부유한 사람들의 세금 회피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안은 특히 대규모 자산을 가진 상속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혁안들은 Step-Up in Basis가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트러스트 상속 과정 상속 당시 세금 기준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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